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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72억 몰취부터" 대장동 4인방 부당이득 환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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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장동 4인방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날 성남시로부터 이런 내용을 권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권고 내용을 검토해 실행 방안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이 납부한 대장동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2억3900만원을 몰취 또는 상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할 돈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하동인 4호·5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저지른 배임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니 보증금에 대한 몰취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귀속되면 그만큼 손해액도 줄게 된다,

또 이들 명의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할지, 시차를 두고 추진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는 17일 회의 전까지 내용증명 내용이나 가압류, 소송 방향·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도 부당이득 환수 등 강경 대응 예고 

앞서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 TF’는 지난달 말 유 전 기획본부장 등이 4인방이 모두 기소되자 공소장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도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나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을 법률적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청렴 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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