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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지나가는 거 못 봤다"

중앙일보

입력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피해 학생을 정말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화물차 기사 A씨는 취재진이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상태로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섰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는 8일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군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라서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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