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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얼굴 사진 공개…52세 권재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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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 [사진 인천경찰청]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 [사진 인천경찰청]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번 권씨의 살인사건은 범죄의 잔인성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점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권씨는 또 지난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B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쇄살인범인 권씨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2003년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 C씨(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한 권씨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신상 털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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