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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줄게 980만원 돌려달라" 택시비 20만원 콜 정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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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청북 청주에서 택시비를 가장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빼내려던 조직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지역 개인택시 기사인 A씨(50)는 지난 3일 오후 4시 50분쯤 목적지를 대구로 하는 장거리 손님을 받았다.

손님이 제시한 운행 요금은 20만원. 소위 '대박 콜'을 받은 A씨는 서둘러 손님에게 전화해 승차 지점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다.

A씨는 그러나 곧 이상함을 느꼈다. 손님이 뜬금없이 '1000만원을 계좌로 먼저 입금할 테니 대구에 도착한 뒤 돈을 모두 찾아 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98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손님의 수상한 제안에 범죄임을 직감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손님과 약속한 승차 지점으로 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승차 지점으로 경찰관을 급파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청주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택시에 타려는 손님을 붙잡았다.

인근 지구대로 끌려온 손님은 신원 확인 절차에도 응하지 않다가 신분증 미제시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위기에 몰리자 입을 열었다.

신원 조회 결과 이 손님은 이미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연루돼 수배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일 역시 범죄 수익금을 옮길 계좌를 구하려고 불특정 다수 택시기사를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에 쓸 통장을 구하려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무심코 계좌를 빌려줬다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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