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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협박·낸시랭 폭행' 왕진진 2심도 징역 6년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낸시랭(오른쪽)과 그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 연합뉴스

방송인 낸시랭(오른쪽)과 그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 연합뉴스

배우자였던 낸시랭을 폭행하고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진진(41·본명 전준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9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왕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감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낸시랭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10월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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