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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가능…'외래진료 휴가'도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역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일반 병사들도 내년부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청원휴가를 외래·검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관계자 따르면, 국방부는 청원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을 최근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만 명시돼 있었다. 군 간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요양 시엔 추가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군 관계자는 "병사는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에는 병가 목적의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사들도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큼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병들의 진료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본적인 청원휴가 상한은 '연 30일'로 통일했다. 기존엔 기본법 시행령상엔 입원 목적 청원휴가가 30일로 규정돼 있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에는 20일로 명시돼 있어 예하 부대의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시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입원이 아니면 현재는 병가를 쓸 수 없는데, 대상을 넓혀 외래 진료 등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병가를 써서 진료를 받으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필요하면 장병들이 외래·검사 목적의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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