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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기업 상대 중소기업 집단행동 허용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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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해 상품을 진열한 뒤 박스를 옮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방문해 상품을 진열한 뒤 박스를 옮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이 집단행동을 통해 대기업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했다.

8일 이 후보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하도급이나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공정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는 거냐”며 “이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하는 심각한 힘의 불균형 상황에선 집단행동이 허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충돌하는 문제는 2개를 동시에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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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과 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원가 부담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는 기업에는 두둑한 특례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공약을 주로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우려하는 ‘주 4일제 근무’ 도입에 대해선 “공약이라고 확신은 못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부담된다는 말이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관람했다. 김씨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이 후보는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2019년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숨진 김태규씨의 유가족 김모씨는 이 후보에게 “꼭 발주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김씨의 손을 잡고 “알겠습니다. 제 몸에 (재해의 흔적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에겐 “이미 입법 단계에서 논의된 거라 지금 얘기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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