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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농축수산물 명절 선물은 20만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국회 법사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기기로 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에선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와 이윤율에 상한선을 둬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겠단 취지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묶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에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선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격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명절 선물로 인정되는 기간은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다.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설부터 적용된다.

판사가 되기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으로 하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했다.현행법 대로면 경력법관 임용 자격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이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행시기가 3년 더 유예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바로 도입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법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 온 게 작용한 결과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돼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된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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