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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0대女·공범 살해범, 절도혐의로 재판 받던 중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 범행을 도운 님성까지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현재 절도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7일) 구속된 A(52)씨는 지난 5월 야간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 수십만원어치를 훔쳤다가 8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 이틀 뒤 또 비슷한 범행을 하다 붙잡혀 10월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3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은 이달 22일이다. 두 건의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명을 살해한 셈이다.

A씨는 2003년 인천지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남동구 청사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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