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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증명된다"…'구미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아직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아이의 소재는 알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지난 8월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자신의 출산 사실까지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의 시신이 발견된 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포기해 시체 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빠짐없이 연결고리를 요구한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일일이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세부적 범행 경위와 방법을 모르더라도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아이 바꿔치기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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