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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하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20대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치 이상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26%의 만취 상태로 도내 한 도로에서 2㎞ 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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