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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가 덮쳐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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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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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25t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사고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B군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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