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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범계에 “의원 시절엔 왜 공소장 받아갔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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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에게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그는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라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박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 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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