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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단 이유로 여성 살해한 40대, 2심 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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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 서귀포 소재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함께 제주로 와 펜션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원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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