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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정부가 부담해야”

중앙일보

입력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변협은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에 대해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탓에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 전면 재편 ▶역학조사 관여 의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배제 등을 요구했다.

변협은 “국가는 국민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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