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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 공개 안된다…원칙의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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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현재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한 질문에 "나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건 김오수 총장께서 어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사필귀정이 눈에 띄기보다는 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더 눈에 띈다. 사필귀정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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