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사 부당개입, 보복인사 의혹’ 전 용산서장 무죄 확정의 근거

중앙일보

입력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를 받은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당시 한남 제5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 관련 소송 사건을 담당한 경위 A씨에게 고소인 측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자 김 전 서장은 서장실에서 수사지도회의를 열어 A씨 등을 불러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팀장으로부터 “서장이 나가라고 한다, 나가지 않으면 징계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뒤, 원하지 않았지만 전출을 신청해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

1심은 “파출소로의 전출 의사가 없던 A씨가 전출을 신청하도록 해 파출소로 발령, 경찰서장의 인사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서장이 A씨에게 한 행위와 파출소 전보 신청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지도회의에서 김 전 서장으로부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과 수사지도회의 녹취록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A씨가 전보 신청을 할 것을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서장은 경찰대 5기로 2016년 1~12월까지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12월 직권남용 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김 전 서장은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