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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1억여원 금품수수 혐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고, 이 두 명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인허가 등에 필요한 로비를 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상적인 채무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서장 구속으로 과거 용산세무서장 재직 시절 뇌물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의 수사도 받고 있다.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중심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건 2019년 7월 주광덕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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