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대 女 살해범…18년전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았었다

중앙일보

입력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 및 성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992년에는 강도 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10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년 뒤인 2003년 A씨는 또다시 강도살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전당포에 들어가 강도 및 살인을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망치 등으로 때려 살해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범행만을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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