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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먼저 자리 뜬 경찰관 감봉 1개월

중앙일보

입력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결했다.

A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지역 행사진행자(MC)인 40대 여성 C씨를 수 차례 때리는 데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술자리엔 지인 사이인 A경감과 B씨, C씨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피해 여성이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하는 동안 현직 관리자급 경찰관인 A경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경감은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못 했다고 소명했다. 주점 외부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소명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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