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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제기한 고민정·천준호…法 “불기소처분 정당”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ㆍ고민정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ㆍ고민정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불기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백강진·조광국·정수진)는 최근 국민의힘이 두 의원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천 의원과 캠프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6일 불기소 처분했다.

두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과 천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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