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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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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이 수사와 관련해 한 첫 공식 언급이다. 그러면서 대검의 관련 감찰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수사팀의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공소장 유출 수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수행단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공소장 유출 수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수행단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 수사와 대검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수사·감찰 관여로 비칠까 조심”

앞서 수사팀은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문을 지난 3일 공수처에 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수사팀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김 총장에게 호소드린다”며 “감찰부로 하여금 지난 6개월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했다. 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다른 국가 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 요구를 피한 것은 물론, 감찰 결과 발표 요청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지난 5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사실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6월께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미국 유학(연수)을 떠날 수 있도록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부탁했고 이 내용이 이 검사를 수사하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달됐다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박 장관은 곧바로 “수사팀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7개월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감찰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은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김 총장의 언급에 대해 “공수처의 위법적 압수수색으로 고통을 당하는 구성원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팀 검사들은 유출 대상으로 지목된 형사사법시스템상 공소사실을 열람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수사팀이 아닌 다른 검사 20여명의 열람 기록이 나왔는 데 해당 감찰 결과 공개를 거부한 건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 동조하는 행태란 것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수사팀 “유출 사실 없어…중앙지검 고위 간부 열람 확인해야”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의견서에서 “공소제기 후 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본건 범죄사실은 그 기재 내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당시 5월 13일 오전 카카오톡 등 SNS로 유포된 문제의 공소사실 사진 파일에 대해 대검 감찰부 요구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내용 자체는 실제 공소장 최종 버전과 같으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등 형식과 쪽수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검찰 내부 통합검색시스템(킥스)에 접속해 공소사실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기재 내용을 복사해 한글 파일에 붙여 놓고, 본문에 삽입된 각주 내용 앞뒤로는 괄호를 기재하고, 맨 앞부분에는 사건번호와 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기소 직후부터 공소사실 유출 시점까지 수사팀 그 누구도 킥스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 수사팀의 관여 정황조차 나오지 않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서도 수사팀이 공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에 “오히려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성윤 검사장 등이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 등이 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사실을 열람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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