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19 연체위기 개인채무자…내년 6월까지 원금 상환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 대출 원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대출원금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조처가 1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대출원금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조처가 1년 연장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7일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되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현황. 담보대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현황. 담보대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지난해 2월 이후 실직ㆍ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②월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③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 ④연체 발생 직전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발생 등이다. 이미 1년간 상환 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각 금융사가 지원을 거절할 수도 있다. 상환 유예 종료 후 원리금의 정상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 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19일까지 1만7199건, 총 1309억원의 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됐다.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에는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ㆍ재무 상황을 미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