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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기 위해 푸들 입양했다…19마리 불고문한 그놈 잡고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뒤 살해해 유기한 개들의 생전 모습. [사진 군산길고양이돌보미]

4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뒤 살해해 유기한 개들의 생전 모습. [사진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개 19마리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들을 물속에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그는 개들의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는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그에게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게시물을 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도 A씨에게 입양 보낸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씨를 직접 찾아갔다. 차 대표는 A씨를 설득한 끝에 범행 일체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차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차 대표는 “이번 사건을 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보인다”며 푸들이라는 특정 종에 집착하는 성향,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직장인, 유기견이 아닌 입양견 대상 학대, 치료 후 학대하는 가학성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치밀한 범죄 사건”이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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