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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떡볶이 먹여 질식사한 장애인…복지사 “학대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연합뉴스]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연합뉴스]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29)의 첫 공판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7일 열렸다.

檢 “4개월간 7차례 강제로 음식 먹여”
검찰은 “A씨는 자장면, 탕수육 등을 강제로 입안에 밀어 넣어 섭취를 하게 하는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왔다”며 “사건 당일인 8월 6일에도 음식 섭취를 거부하며 (식당)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몸을 누르고 김밥을 강제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을 강제로 밀어 넣은 뒤, 입안에 김밥이 물려져 있는 상태에서 30초 만에 또다시 김밥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입을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사망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 B씨(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부검 소견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씨도 구속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진 C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부장 강산아)에 배당됐고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인이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가 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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