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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징계? 결국은 IBK가 결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IBK기업은행 조송화. [사진 한국배구연맹]

IBK기업은행 조송화. [사진 한국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KOVO) 조송화(28)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조송화의 진로는 결국 IBK기업은행의 손에 달려 있다.

KOVO는 10일 오전 10시 사무국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상벌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송화 측이 "상벌위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은 두 차례 팀을 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수가 직접 작성한 임의해지 조항신청서를 받지 못했다. 당초 구두로 팀을 떠나는 것에 동의했던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했다. 비공식적으로 팀 복귀 의사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계약해지 대신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잔여 연봉 문제 때문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벌위 결정이 당일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배구계 관계자는 "기업은행으로선 조송화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할 계획이고, 조송화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지정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해서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된 계약서상으로는 선수가 훈련에 불참하면서 임의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과거와 달리 구단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벌위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OVO 규정 제66조(선수 이행 의무)에 따르면 선수는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경기 참가, 구단의 단체 훈련 참가, 구단의 정당한 지시 이행 등을 지켜야 한다. 조송화의 사례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출장정지 또는 제명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제재금도 최대 500만원이다. 원칙적으로는 'IBK기업은행 선수' 신분이 이어지고, 연봉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결국 '칼'은 IBK기업은행이 휘두를 수밖에 없다. KOVO 징계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한다. 선수 계약서 제24조(손해배상)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조송화가 불복할 경우,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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