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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뉴스1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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