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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업 외국인 고용 허가제 확대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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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택배기사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있다. 그에게 허용된 택배 차량의 적재량은 1.5t 미만이다.

A씨가 맡은 택배 물량을 소화하려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택배 차량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업무로 제한한다. 택배기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택배 분류 작업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례의 일부다. 경총은 A씨의 사례를 포함한 63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택배업 관련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택배업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 차량을 추가할 때 적재량 기준을 현재 1.5t 미만에서 2.5t 이하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한 뒤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보보호 책임자의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원래는 임원급만 정보보호 책임자를 맡을 수 있었지만 오는 9일부터는 부서장급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지주회사처럼 실질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지 않는 대기업에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라도 부서장급이 정보보호 책임자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주유소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 시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춰 전기차 충전기를 세우려면 기존 주유소를 허물어야 할 정도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선 근로자 1인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한 만큼 추가로 인력을 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은 하락세”라며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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