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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도입 "하필 그때?" vs "휴식권 보장해야"

중앙일보

입력

주민센터. 사진 김현예

주민센터. 사진 김현예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최초로 시작해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부산 중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10개 구·군도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무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운영이 중단되는 시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불편을 호소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예 업무를 중단해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시간을 나눠서 교대 근무하면 되는 걸 굳이 모두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 “직장인들은 구청 업무 보려면 점심시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시간에 업무 처리가 안 되면 월차 쓰고 하라는 소리인가요?”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이렇게 불편을 줘도 되는 건가?”

공무원의 휴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밥은 먹고 일해야지… 아르바이트도 점심시간은 보장해 준다.” “점심시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쉬면서 해야 일 효율도 오르는 법.” “솔직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사람 밥도 못 먹고 일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교대도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했겠지.”

운영이 중단된 동안 노년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일반인들은 키오스크로 할 수 있다 쳐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노년층은 키오스크로 어떻게 하냐… 적어도 이분들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있어야 할 듯.” “간단해 보이는 것도 장애인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챙기는 건 좋지만, 무인 기계를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세우거나 해야 할 듯싶어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ID '자연과사람사이'

#네이버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 민원 업무를 보는 게 공무원인데 그리 따지면 경찰서, 소방서도 점심시간에 올 스톱해야겠네? 같은 공무원이니…"

ID 'kan1****'

#네이버

"내 불편함 없애려고 다른 사람 불편함 강요할 순 없음"

ID 'pizz****'

#다음

"점심시간 밥 안 먹고 관공서로 일 보고 올 때도 있는데 대체 어쩌라는 건지 ㅠㅠ"

ID 'kai1730'

#네이버

"공무원 점심시간 때문에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다면 급한 민원은 어디서 보나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쪼개서 민원 업무 보는데 이제 공공기관 가려면 월차 내야 하는 건가요?"

ID jiye****'

#다음

"주민센터는 특히"

ID '백설공주'


이소헌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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