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 인가 받으려 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전 대구은행장 등 임직원 4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뉴스1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뉴스1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 전달할 로비 자금을 해외 브로커에 전달한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임직원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 A씨와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B씨,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 C씨,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D씨 등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특수은행이 매입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린 후 로비 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로비 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이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로비 자금이 공무원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 은행의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