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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청소년 방역패스 학습권 침해?...정부 “감염차단 중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이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됐다. 학원은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1

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이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됐다. 학원은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1

정부가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확인서) 적용으로 미접종 청소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뒤 “(정부가) 지금 청소년 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건 감염 위험도가 그만큼 커지고 (소아·청소년 감염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미접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방역패스에서 완전 예외 뒀던 12~18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접종률이 낮은 연령이 감염에 취약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2~15세 접종률은 13%, 16~17세 접종률은 64%다. 11월 넷째 주 기준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을 따져봤더니 12~15세가 10.2명으로, 16~17세 4.9명의 2배가량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 사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 사진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정부는 예정대로 2월 1일 18세 이하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때부턴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써 시행을 미뤄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까지) 8주의 여유를 주고 있다”며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종교계와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로 다수가 오가 통제가 까다롭다”며 “방역패스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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