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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달 중순 시행…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와 정부는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ㆍ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최대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시뮬레이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시뮬레이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양도세 시뮬레이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양도세 시뮬레이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ㆍ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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