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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찾아가 쇠징 박힌 신발로 얼굴 걷어찬 女, 혐의만 16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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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후배에게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복상해, 성매매 강요 등 총 16개에 이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은 1심에서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당시 A양은 후배들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담뱃재를 피해자 머리에 털었고, 쇠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피해 학생이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며 찾아갔으나 재차 주먹을 휘둘렀고,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를 빼앗고, 피해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롱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친구와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해 유인한 남성을 위협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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