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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바꾼 대법원, 바이든 목 죈다…美 '낙태법' 폭풍전야

중앙일보

입력

“여성의 몸, 여성의 선택(Her Body Her Choice).”
“신은 무고한 생명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God Hates the Shedding of Innocent Blood)”

[월드 Q&A]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왜 난리일까

임신 15주 이내 중절(낙태)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열리는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법원 앞. 양 갈래로 나뉜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는 극명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24주 이내 임신 중절 합법화’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반세기 만에 뒤집힐 수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의 열기도 치열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들은 연방 정부 대표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송무차관과 여성단체 대표, 미시시피 주를 변호하는 스캇 스튜어트 송무차관 등을 직접 심문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기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서다. 미 언론들은 “이날 재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임신 중절 규제를 강화하는) 미시시피 주 법률을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온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진영이 압도적이다.

12월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연설하는 재생산권 소송센터 소장 줄리 리켈만의 모습을 묘사한 스케치.[AP=연합뉴스]

12월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연설하는 재생산권 소송센터 소장 줄리 리켈만의 모습을 묘사한 스케치.[AP=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8년 공화당 소속의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의료상 응급상황이나 '심각한 이상'을 제외하면, 강간이나 근친상간 때문에 임신했더라도 중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외를 거의 두지 않았다. 주 정부는 “15주를 넘긴 상태에서 이뤄지는 중절은 산모의 건강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임신 중절 클리닉 단체인 ‘잭슨 여성건강기구’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과 연방 항소법원은 “주 정부의 주장을 증명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 시행을 보류했다. 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이를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미시시피 법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왜 중요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50년 가까이 미 전역에서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주수”인 24주 이내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 살 수 있는 생존 능력(fetal viability)을 통상 22~24주로 보고있다. 당시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중절을 거부 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각 주의 중절 금지법이 “미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은 곧 미 헌법이 ‘여성의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미시시피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임신 중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진영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다. 올해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80%는 임신 중절을 합법으로, 공화당 지지자의 63%는 불법으로 인식했다.

12월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측이 낙태 찬성 측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 [AP=연합뉴스]

12월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측이 낙태 찬성 측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 [AP=연합뉴스]

공화당 측에선 오랫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별로 6주까지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소송에 걸려 있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3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교체하며 현 대법원의 정치적 진영을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꿔놨다. 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작년 9월 별세)의 후임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자 7명의 아이 엄마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11월 8일 치뤄질 미 중간 선거에서 첨예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풍의 핵’이 될 수 있다. 치솟는 물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 중절 문제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 들일 가능성이 있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전 상원 선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번복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많은 유권자들이 이에 반응할 것”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월 1일(현지시간) 낙태 찬성 측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12월 1일(현지시간) 낙태 찬성 측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쟁점은

1일 대법원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변론의 주된 쟁점은 임신 중절의 시점을 24주로 정한 ‘로 대 웨이드’를 유지할지, 15주로 정한 미시시피법이 맞다고 볼지에 집중됐다. 여성의 임신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태아의 독립 생존력(fetal viability), 기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대법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온건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정부·여성단체 측에 “내 생각에 여성의 선택권과 24주 이후 태아의 생존력은 (논리적으로)관계가 없다”며 “15주의 시기는 여성에게 충분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도 태아의 독립 생존이 불가능한 24주 이내만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5주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토머스 클러랜스 대법관을 필두로 닐 고서치·새뮤얼 앨리토·브랫 캐버노·배럿 대법관 등 보수 대법관 5명은 좀 더 노골적으로 미시시피법을 옹호했다. 미 언론들은 이들이 미시시피법의 위헌성을 따지기보다는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미국의 헌법은 중절 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국민과 의회, 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미 헌법이 임신 중절에 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옳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배럿 대법관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임신을 유지하는 문제는 신체 자율권 침해라는 점에서 법원이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진보 3인방의 스티븐 브라이어·엘리나 케이건·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가 대법원에서 재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판례가 50년 동안 15명의 대법관으로부터 번복된 적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전 판결을 따르는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을 지켜야 한다면서다. 그는 “바뀐 것은 대법관들의 구성 뿐”이라며 “이번 판결로 헌법과 이를 낭독하는 것이 단지 정치적 행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악취(악영향)를 대법원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NYT에 따르면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들은 앞으로 수일 내에 비공개 회의에서 잠정 표결을 한 후 3개월에 걸쳐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이 담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될 경우 자동으로 발효되는 트리거 조항에 따라 미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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