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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2% "총기 사용 등 경찰에 더 강력한 권한 줘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특공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대테러 훈련.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송봉근 기자

경찰특공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대테러 훈련.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송봉근 기자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 62%가 총기 사용 등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데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551명을 대상으로 인천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9%(2만4012명)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21.82%(8413명)는 과잉 진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15.89%(6125명)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여경과 바로 현장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러 가지 않은 남경에 대해서는 77.25%(2만9782명)가 '문제 있는 대응'이라고 답했고, 10.08%(3885명)는 안전하게 구조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봤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성별이 아닌 경찰 기본자세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 55.19%(2만1277명)가 동의했다. 32.07%(1만2364명)는 여경 할당 채용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경 할당제'에 대해서는 56.06%(2만1610명)가 경찰 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할당 없이 동일한 평가와 능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28.91%(1만1143명)는 여경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어 적절한 성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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