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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본 친모 기절…사각지대 속 3살 아이의 처참한 죽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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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의붓어머니 폭력으로 숨진 세살 오모군. 사진 친모 측 제공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학대 의심 징후가 여럿 있었으나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빚어진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또 노출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사 표현이 확실하지 않은 영유아일수록 학대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집 장기 결석…코로나19 사각지대?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군은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넘도록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이었다. 결석이 잦은 편이었던 오군은 지난해 5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오군 의붓어머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오군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장기 결석은 위기관리 아동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오군은 어린이집에 다닐 땐 전신 검사 등 학대 관련 여부를 확인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군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녔다거나 장기 결석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오군이 살던 곳(강동구)과 어린이집(광진구) 거리가 멀기도 했고 부모가 안 보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가정방문 의무화 등 필요”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오군 의붓어머니가 그간 지원받던 보육료를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시기에도 외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던 여지가 있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보육료를, 그렇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오군 어머니는 지난 9월 오군에 대한 가정양육수당(10만원)을 구청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아버지가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를 받겠다고 요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주민센터 측이 오군 집을 찾아가 다시 가정양육수당을 받기로 한 이유 등을 확인했다면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오군 가정의 가정양육수당 변경 건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는 해당 시기에 주목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육수당 금액이 적어 돈이 목적이었다기 보다 이 시기에 학대가 있어 보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 10월부터 오군에 대한 학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는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회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체적·언어적 능력이 부족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사회가 이를 알아차릴 기회가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의무적인 가정 방문이 필요하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도 검진 항목에 학대 관련 문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의붓어머니가 학대 끝 살해” 결론 

친모 측이 공개한 오군의 생전 영상. 사진 중앙일보 영상 캡처

친모 측이 공개한 오군의 생전 영상. 사진 중앙일보 영상 캡처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오군의 의붓어머니 이모(33)씨에게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방임·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아버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자택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오군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육아 스트레스와 생계난 등으로 오군을 학대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군이 사망한 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아들의 시신을 본 친어머니 측은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친어머니 측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구두소견에서 직장(대장) 파열 등의 외상은 강한 가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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