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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층간소음에 흉기난동…상대는 7살 초등생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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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사진. [중앙포토]

층간소음 관련 사진. [중앙포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30대)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군(7)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 위층 주민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B군 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112신고시스템에도 B군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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