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03/86f78191-32c1-4440-95b7-fa302f914468.jpg)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특정부분이 노출된 하의를 입고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걸친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명했다.
이어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