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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 간다…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에 불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양부모에 대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장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항소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했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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