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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요”…경찰, 손님 가장해 무허가 강남 룸살롱 덮쳤더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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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연합뉴스]

[수서경찰서=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무허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손님들을 상대로 음성 확인도 거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서 함께 적발된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다.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5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손님이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 접객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업소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연인관계’라고 말을 맞추고 실제 경찰에게 이같이 진술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 유흥주점은 관할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방 10개를 갖추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접객행위를 하는 등 무허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업소는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지만 당시 백신 미접종 손님을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의 QR코드 출입기록에 따르면 업소에 출입했던 손님 상당수가 미접종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가 확산되지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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