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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법정구속된 50대, 교도관 폭행으로 형량 추가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50대 남성이 교도관을 폭행해 형량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교도관에게는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대기실에서 구치소 입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적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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