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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압수수색 취소’ 사건, 대법으로…공수처 재항고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공동취재=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공동취재=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전날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되며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했다.

이에 김 의원은 ‘9월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권을 포기한 적 없음에도 공수처가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심리 과정에서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주거지 영장 집행 당시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니 주거지 집행을 마치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긴 아무것도 없을 텐데’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9월 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고,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수처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공수처 주장대로 김 의원에게 말해줬다고 해도 말한 시점에 무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당시 김 의원은 10시 10분경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이후 50여분이 지난 11시께 공수처 검사의 휴대전화를 바꿔 받고 영장 집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20분께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에 “김 의원이 없는 사이 공수처는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정보 등을 찾기 위해 김 의원의 PC 등을 수색했다.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9월 10일자 처분을 포함해 그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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