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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12~18세 방역패스...학원가려면 백신 맞아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착된 '10명 이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착된 '10명 이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적용 시설이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며 내년 2월부터는 12~18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6일부터 한달간 수도권 6명ㆍ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제한 #2월부터 만 12세 이상 방역패스 적용

김부겸 국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사적모임 수도권 6인까지…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 1명만

2일 저녁 서울 한 식당에 모임인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저녁 서울 한 식당에 모임인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우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후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접종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사적모임을 할 때 카페·식당을 이용할 경우 제한이 생긴다. 그동안 카페·식당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는 6일부터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식당·카페가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명이 수도권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방역패스 소지자(접종 완료 혹은 PCR 음성 확인자) 5명,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6명 안에 미접종자 1명 외에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있다면 추가로 예외될 수 있다.

학원·PC방·독서실·영화관도 방역패스 적용

11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11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당국은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의 5종(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마·경정·카지노)에 더해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적용되는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적용은 6일부터 시작되지만 1주간(12월 6일~12월 12일)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은 14종이다. 정부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곳,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곳,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곳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설별로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12~18세 청소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내년 2월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당국은 현행 ‘18세 이하’로 규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청소년 예방 접종이 시행 중이므로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따라서 12~18세의 경우 앞으로 8주간은 식당·카페, 독서실, 학원, PC방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방접종 완료율이 8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강화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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