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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두 차례 벗어난 손준성 검사 “무리한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두 차례 구속 위기에 섰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손 검사는 3일 오전 0시48분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의 어느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꼈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고, 귀갓길에 올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그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자료 수집과 고발장 작성을 소속 검찰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적용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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