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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소명 충분치 않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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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검찰공무원에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성명불상의 검찰 상급자’를 손 검사의 공모자로 적시했지만, 두 번째 영장에는 제외했다.

영장심사에서 공수처 측은 여운국 차장검사 등이 참석,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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