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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가상자산 과세유예…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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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공동취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공동취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시가 기준)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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