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일진이며 부인 김혜경 씨가 아들의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의 뺨을 때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이 후보가 "낭설로 떠돌던 것을 (당사자가) 부인해도 보도해 버리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언론 환경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정 소수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차치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보도하는게 상당히 많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에 관한 의혹 이야기 많은데, 오늘도 제 아들이 일진이고 아내가 아들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 뺨을 때렸다, 이런 게 (보도에) 나왔다더라"고 말을 꺼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낭설'은 '열린공감TV'를 통해 SNS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는 전날 오후 10시51분 페이스북 등 SNS에서 "최근 하나의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이 후보의 부인 김씨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내용은 유명 극우 언론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예정이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 후보의 자제가 모 중학교에 다닐 때 소위 일진이었고,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김혜경 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상담하던 중 화가 나서 교사의 뺨을 때렸다는 제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가짜였다"며 "실제 이 후보의 자제는 해당 중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낭설이 떠돌다가 보도가 되는 건데, 제가 부인을 해도 근거 없이 누가 그러더라라고 보도해버린다"며 실소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게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기 땜에 그 문제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런 점에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지 언론의 일반적인 비평의 자유, 비판의 표현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