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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 평가해달라"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를 받는 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1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요건이 없고, 국민참여재판이 논리적으로 어렵거나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타난 강씨는 “살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조사받을 때 ‘술 먹고 그랬다’는 핑계 없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저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부분이 억울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저의 순수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평가받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0월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변호인을 통해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에게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히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강씨는 1개월 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의 유·무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살해 등 혐의를 인정한 강씨의 입장 번복에 의문이 쏠렸다. 강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가 이걸 해서 감형 이런 게 아니다. 흉악범으로 매도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강씨의 이전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의 배경엔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에 대한 강씨와 변호인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서울동부지법 소속 국선전담 변호인을 강씨의 새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강씨의 새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계획범죄가 아닌 쪽으로 의견 개진할 계획이고,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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