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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수사 타격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2)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가운데 검찰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25억원 가량을 민간사업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은 만나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검사들 생각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는 증언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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