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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속세 부담에 기업 어려워, 영속성 가져야 근로자도 안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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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충청 지역을 2박3일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일 “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영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의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인을 만나 “독일에는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100년 넘는 기업이 있는데 왜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없는가. 몇십 년 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원인 중 하나를 ‘상속세 부담’으로 꼽았다. 윤 후보는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해도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상속하지 않고) 사모펀드 같은 데 팔리게 될 때 (오히려) 근로자가 그 기업의 운명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상속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있어 실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민감한 이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도 “상속세를 면제한다는 건 아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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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재해법)’ 관련 발언도 했다. 재해법을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규정한 윤 후보는 “산업재해는 사후 수습보다는 철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을 운영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재해법은 강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경직적’이란 단어를 세 번 사용했다. 이날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현행) 최저임금이 일하려는 많은 분을 실제 채용하기 어렵게 하는,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진 청년간담회 등에서도 “우리나라가 주휴수당을 시행하다 보니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못한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도 윤 후보는 전날(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2차전지 강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즉각 민주당에선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박용진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주 단위로 끊을 게 아니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업종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성 있게 해달란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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